과도한 가지치기, ‘목(木)숨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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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지치기, ‘목(木)숨이 위험하다’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4.1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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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 아닌 몸통치기?
가지치기 기준 마련해 좋은 사례 만들어야
거창읍내 한 도로의 가로수 몸통이 잘려나가 있다.
거창읍내 한 도로의 가로수 몸통이 잘려나가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수에 대한 과도한 가지치기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거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반복돼 환경단체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지치기는 자연스러운 수형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는 것으로, 나무의 균형 발달을 돕는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늦겨울부터 초봄까지 가지치기를 진행한다. 그런데 일부 가로수에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가지치기가 진행됐다.

거창읍 거열로 현대아파트 앞 도로변과 거창 주유소 맞은편 도로변 등 거창읍 곳곳의 가로수는 큰 가지가 과도하게 잘려 있다. 가지가 아닌 몸통을 자르다보니 일각에선 몸통치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상동 화목 경로당 부지에 심어진 향나무가 과도하게 잘려 말라 죽기도 했다.

과도한 가지치기의 이유는 다양하다. 전선이 나무에 걸리거나 간판이 가로수에 가린다는 민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가지치기는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굵은 가지가 잘리면 오히려 작은 가지가 많이 생겨 겨울철 바람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상동 화목 경로당 향나무처럼 말라 죽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국가표준협회의 수목관리 표준’(A300 Tree Care Standards)을 보면, 가지치기 때 25% 이상의 나뭇잎을 제거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제 수목관리학회도 수목관리 가이드라인’(Arborists Certification Study Guide)에서 가지의 25% 이내에서 가지치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자원국은 포스터를 통해 강전정(과도한 가지치기)은 안전하지 않다(Topping trees is not safe.)’ 라고 강조하고 있다.

거창 내 환경단체인 푸른산내들은 거창도 가지치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른산내들 이순정 대표는 민원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자연의 풍취를 주고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한다.’라는 가로수의 기능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가로변 정원수의 가지나 낙엽이 삶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효과 저감 등 보이지 않는 이득이 훨씬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로수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거나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가지치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경관이 아름다운 우리 거창에서 선도적으로 가지치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경관을 잘 관리한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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