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된 ‘공유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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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된 ‘공유 킥보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5.1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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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서 공유 킥보드 운행 시작
안전 장치 없어 위험천만
13일부터는 면허도 소지해야

 

거창 향교 앞 공원에 세워진 킥보드
거창 향교 앞 공원에 세워진 킥보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으로 달려오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거창 시민 박 아무 씨는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날 뻔했다고 설명했다. 킥보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달려와 부딪힐 뻔했다는 것.

인도로 달리거나 골목길에서도 빠른 속도로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잘못하면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최근 거창에서 공유 킥보드 업체가 운영을 시작했는데,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공유 킥보드 대여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별도의 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이용객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거창에서 운영을 시작한 공유 킥보드는 스윙(swing)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 내려받으면 본인 인증절차 후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객의 안전은 철저히 배제된 모습이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운행을 하기 직전까지 본인인증과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했고, 안전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인도) 주행이 금지되며 헬멧도 반드시 착용한 뒤 운행해야 한다. , 2인 이상 탑승 금지, 횡단보도 주행 금지, 운전면허 소지 등 안전 문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거창에서 운영을 시작한 공유 킥보드 업체는 이 같은 안전 사항을 전혀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공유 킥보드를 타고 가는 시민들의 모습. 인도 주행은 현재도 불법이며 동승자 탑승은 13일부터 제한된다.
공유 킥보드를 타고 가는 시민들의 모습. 인도 주행은 현재도 불법이며 동승자 탑승은 13일부터 제한된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거창에서는 이용객 대다수가 헬멧을 쓰지 않고 있으며 인도 주행,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도 하고 있었다. ,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도 쉽게 이용하다 보니 교통 흐름이나 도로·신호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거창경찰서 관계자는 “13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홍보와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군청과 회의를 해서 방법을 고민할 예정이라며 단속 위주로 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면서 홍보부터 충분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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