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무법 운전,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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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법 운전, 이대로 괜찮을까?
  • 장상규
  • 승인 2022.08.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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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 운전면허 미소지 등 문제
▲좌 - 1인용 전동킥보드에 동승, 헬멧 미착용한 2명, 우 - 헬멧 미착용한 탑승자.
▲좌 - 1인용 전동킥보드에 동승, 헬멧 미착용한 2명, 우 - 헬멧 미착용한 탑승자.

 

지난 6일 자정,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도로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발생해 10대 고교생 두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10대 고교생이 친구를 태우고 몰던 킥보드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힌 것.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면허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거창에서도 이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거창 읍내를 돌다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청소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1인승 킥보드에 두 명씩 타거나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있다. 모두 법 위반이다.
  위 사건처럼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전남대학교 최준호 성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전기스쿠터 관련 외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 85%(92명)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된 15명 중 14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이중 5명은 사망이나 혼수상태, 전신마비 등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236명 중 오토바이는 전년 대비 사망자수가 12.7%, 자전거는 54.3%, 전동 킥보드 등 이동장치는 83.3%로 대폭 늘어났다. 이 가운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자 수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2분기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공유 킥보드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확인이 어렵고, 관련 규제 또한 허술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범칙금이 10만 원 정도에 그쳐 법적인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전교차로가 들어서며 신호체계가 완전하지 않은 지금의 거창에서 전동킥보드를 무면허·헬멧 미착용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이를 마주하고 달리는 차량의 안전을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강화와 교통 혼잡 지역의 신호체계 마련 등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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