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되는데…‘양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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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되는데…‘양반걸음’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09.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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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느긋’
추석 앞두고 홍보가 관건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는데, 거창군은 아직까지 이에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 향우회 등과 소통하거나 답례품을 선정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타지에 사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어려운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주소지 외 지자체(광역·기초)에 1인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과 지역 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잰걸음을 하고 있다. 먼저 모금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에게 이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포함해 모금률을 높일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홍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화폐 등 품목이 정해져 있는 만큼 지역의 자원을 조사해 공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시행령이 공포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과 동시에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부터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거창군은 아직까지 느긋하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거창군의회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는데,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을 하신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참 좋은 정책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활용 방안도 구체적으로 잘 짜서 시행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권해도 행정과장은 “지금은 아직 없다.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다.”라며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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