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밸리를 덮은 연기와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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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밸리를 덮은 연기와 악취
  • 장상규
  • 승인 2022.10.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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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가공 중 나오는 연기 악취에 인근 공장 근무자들 불편 호소…민원 접수
문제의 업체, 문제 해소 위한 5층 건물 높이의 집진기 착공
▲알루미늄 원자재가 공장에 쌓여 있다.
▲알루미늄 원자재가 공장에 쌓여 있다.

 

거창군 승강기밸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연기와 악취로 인해 인근 공장 근로자들이 근무와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승강기밸리에 위치한 ㄱ업체는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연기와 악취로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업체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경남도와 거창군 환경과를 통해서도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ㄱ업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 A씨는 “주로 이른 아침과 밤에 연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 같다.”라며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연기의 매캐함으로 아침저녁으로 목이 아프고 두통을 달고 산다.”라고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ㄱ업체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승강기밸리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도 인근 업체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함께 지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원인으로 지목한 업체는 알루미늄을 가공하는 ㄴ업체이다. ㄴ업체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ㄴ업체 대표는 “알루미늄을 가공하는 데에 순수 알루미늄 원재료뿐만 아니라 재생 알루미늄을 사용하기도 한다. 재생 또는 재활용 알루미늄을 가공할 때 어쩔 수 없이 불순물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알루미늄을 녹이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타거나 녹아 배출되는 연기가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최근 거창군 미래전략과와 환경과에서도 악취 조사에 나섰다. 9월 말 ㄴ업체를 방문해 복합악취 측정을 실시한 것. 그러나 1차 측정에서는 공업단지 복합악취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군담당자는 “일반단지와 공업단지에서의 복합악취 기준치에 차이가 있다. 일반단지에서는 배출구 1,000배, 부지경계 15배가 기준인데, 공업단지에서는 2,000배, 20배가 기준이다.”라며 “공업단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추가로 10월 중순 다시 현장을 찾아 2차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에 ㄴ업체 대표는 “매연이나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승강기밸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직할구역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까다로운 점검을 받는다.”라며 “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에 연기 측정기와 5층 건물 높이의 연기를 빨아들이는 큰 집진기를 10월 13일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11월 말이면 완공되어 연기와 악취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개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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