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국도 3호선 졸음쉼터 방치, 제대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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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의 시선]국도 3호선 졸음쉼터 방치, 제대로 해결해야
  • 한들신문 논설위원회
  • 승인 2022.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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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개통한 국도 3호선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졸음쉼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크다고 한다. (▷관련 기사 : 1면)
  한들신문은 국도 3호선의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도로에 부속된 시설물인 졸음쉼터가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의 안전과 관련하여서도 제대로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졸음쉽터는 편의 시설이기도 하지만 ‘안전시설’이다. 졸음쉼터는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휴게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해당 구간의 도로를 개통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부속 시설물이 관리되지 않아 도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정의 잘못이다. 
  졸음쉼터 관리 방치의 이유가 국도 3호선 개통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행정절차 때문으로 밝혀졌는데, 졸음쉼터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이관 협의 과정이 끝나지 않아서라는 게 그 이유다.
  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 구간에 위치한 관리 시설 이관에 관한 공문을 10월 말쯤 전달받았고, 부산국토관리청과의 이관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이관 협의 완료 시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졸음쉼터‘방치’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관리 이관되어야 할 사항이면 개통 이전에 이관을 마쳐서 이용자가 문제없이 이용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개통 이후에는 도로 이용자가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관 협의 중’이라는 공백의 시간이 그동안에 생기는 ‘행정 공백’으로 인한 ‘무책임’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 안전과 관련하여 지난 호에서 한들신문이 지적한 대로 각각의 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나누어서 맡은 책임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업무의 경계 영역에 빈틈이 생겨 그것이 재난 예방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임을 제대로 살펴서 ‘관계 기관 협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참사’ 이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책임 미루기’는 ‘협의’의 경계선에서 만들어진 틈새이고, 그 틈새는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무책임’이 자라는 온상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라는 일본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다른 장소나 사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비유한 것인데, 요즘에는 가능성이 낮은 인과관계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주장이나 이론을 비판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일본 중세 카마쿠라시대의 승려 가모노 초메이가 쓴 ‘방장기’에 나오는 이 말을 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인용하여 대응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속담은 억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재난과 사고 등의 부정적 결과의 예방의 차원에서는 다각도의 원인을 찾는 소중한 격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도 3호선 졸음쉼터 관리 방치’의 문제는 도로 개통 이전에 마쳐야 할 ‘도로 부속시설물의 관리 이관’이라는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생긴 ‘공백’이다. 향후 ‘국도 3호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바람’이 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이 제대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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