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작년 대비 1만 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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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작년 대비 1만 원 하락
  • 장상규
  • 승인 2023.01.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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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여야 갈등
농민 “쌀 재배 시장논리로만 볼 수 없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의 매입가격이 확정됐다.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64,530원으로, 지난해 1등급 기준 74,300원 대비 약 1만 원가량 하락했다. 
  지난 호 쌀값 관련 기사를 통해 전국산지쌀값평균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64,000~65,000원선이 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관련기사 : 189호 3면) 정부가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90만 톤을 매입했지만 쌀값 잡기엔 실패한 것.
  주민ㄱ씨는 “31일 모두 정산됐더라. 올해는 소출이 적어 내놓을 쌀도 없었는데 가격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생산비까지 올라 올해는 손해가 크다.”라면서도 “농사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기에 올해는 이럴 수 있다. 그러나 대안이 계속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공공비축용 벼의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를 반영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의 매입 가격 결정은 오로지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거창 농민회 윤동영 회장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확정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앞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할 때”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12월 2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을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격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생산량이 일정조건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 골자로 한다.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데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 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 톤가량 공급과잉인데, 쌀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 이러한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 유감을 표했다.
  한편, 국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인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 논리로만 볼 수 없는 의무 매입
  정부가 쌀값만 지속적으로 지지해준다면 농민들은 쌀농사 비율은 높아질 것이고, 이는 결국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쌀 소비량은 20% 줄어들었는데, 쌀 재배면적은 14% 가량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기계화되어 생산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 
  그 사이 정부가 쌀 농가에게만 지원되던 직불금을 논밭 재배면적당 주는 공익직불금 제도로, 또 논에서 다른 밭작물을 재배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ㄴ씨는 “다른 농사는 쌀농사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 우리나라 농촌의 특성상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지어오던 농사가 아닌 다른 농사를 도전하기란 쉽지 않을 것”라며 제도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또 주민ㄴ씨는 “쌀 재배를 대폭 줄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며 “쌀 재배는 시장논리로만 볼 수 없는, 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식량 안보 분야이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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