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고향사랑기부제, 기본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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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의 시선]고향사랑기부제, 기본에 충실해야
  • 한들신문 논설위원회
  • 승인 2023.0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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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거창군도 사과, 한우, 잡곡, 부각, 벌꿀, 사과즙, 칡즙 등 8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시작했다.(▷관련 기사 : 1면)
  이번에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의 위기의 상황에 대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2022년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을 넘은 50.52%이고 여전히 증가세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자연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지방을 중심으로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젊은 층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인구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해당 지역의 투자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과 농촌의 격차는 커져, 수도권은 과밀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농촌은 과소화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일본 사회는 우리 사회보다 앞서 지역 소멸 위험을 경험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도시 거주자가 농촌에 기부를 하면 기부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 농촌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고향납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랜 시간 진행되어 왔다. 201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기되었고, 그 결과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어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공포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시행에 앞서 농촌 경제 관련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보고서는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2년 8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언을 내놓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지방재정조차 축소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경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그 기부금품이 제대로 쓰이는 일이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전략적 정책의 한 방편이라는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보고서’는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여전히 법적으로 완비되지 못하고 우려되는 점들도 지적하고 있다. 기부금 용도 확대와 지정 기부제 도입,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부 허용, 유가증권 답례품의 지급 제한, 모금 촉진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
  법의 시행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시작되었다.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의 과정은 필수적이겠지만 그것은 공통의 과제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우리 거창군이 고민할 것은 제대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는 일이다. 그 틀의 기본은 여전히,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에게 묻고 지역을 대표할 좋은 답례품을 고르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과정, ‘살만한 거창’을 살아내는 일이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본에 충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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