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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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답변
  • 장상규
  • 승인 2023.03.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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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당초 구치소 계획 당시 법무부에서는 ‘나무 등으로 차폐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 시설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까?
A. 상록수, 낙엽관목 등으로 완충녹지를 조성하였으며, 수목의 생육 상태에 따라 차폐기능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원과 체육시설을 만들어 개방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는데 어떤 계획이신가요?
A. 구치소 외부에 테니스코트, 농구코트 등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상시 개방하여 주민친화적 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Q3. 법무부는 수용 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하고 경범죄자 위주로 수용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 지침에 확실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4. 법무부는 기결수의 출소 시간을 오전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A. 형기종료자는 형기종료일 05:00 이후에 석방하고 있습니다.

Q5. 출소자들이 출소할 때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A. 출소자 가족이 형기종료일에 방문하여 출소자를 인계받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Q6. 법무부는 주민들에게 ‘거창구치소의 증설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추후 증설에 대해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현재 수용시설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Q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A. 직원 양곡·야식은 지역업체와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용자 부식 등 식자재는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예정입니다.

Q8. 인구 증가와 관련해 구치소 직원들의 전입과 가족 이주까지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전체가 전입했을 경우 인구 증가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A.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40%가 전입 신고하였고, 지속적으로 전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전입자 수는 현재로서는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Q9. 미결수와 기결수의 비율을 보면, 기결수가 훨씬 많음에도 구치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구치소에도 기결수를 수용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거창의 경우 명칭이 말장난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명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거창구치소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특성을 감안하여 구치소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10. 기결수가 다쳤을 경우 어느 병원을 이용하게 됩니까? 그리고 병원이송과 치료 과정에서의 주민 불안은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입니까?
A. 수용자의 진료는 1차 의료기관(구치소내 부속의원), 2차 의료기관(관내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등)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며, 현재 진료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송 시에는 교도관이 밀착 계호하여 지역민에게 위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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