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민간인도 들여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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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민간인도 들여다봐야..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4.0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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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불하’ 관련한 의심 정황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26, ‘조사대상 민간이만 322이라고 밝히며 민간인 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창에서도 민간인 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민간인 투기 의혹의 유형은 개발계획 발표 전 토지를 구입한 경우와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거창에서도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후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게 아닌지 의혹이 드는 민간인도 있다.

거창 주민 ㄱ씨는 거창군이 지난 2019년도에 조성된 도시계획도로 인근에 농지 2필지, 2,200를 매입했다. 그러나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에 따르면, ㄱ씨가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 한 건설업자는 다른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기 전 오래된 집을 사놓고 리모델링한 뒤 도로가 생기자마자 되파는 형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공유지 매각 내역도 살펴야

,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발견됐다. 공유지 매각, 이른바 불하는 국가나 공공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제도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일반인이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공유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은, 활용 계획이 없는 군유지에서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 온 농민이거나 가치가 없는 부지와 맞닿은 사유 토지 소유자일 경우 정도다.

그러나 지난 2015, 거창읍 주민 ㄴ씨가 주상면에 소재한 거창군 소유 농지를 매입했는데, 위의 조건에 맞지 않았다.

공유지를 매입한 뒤 해당 농지를 다시 되판 경우도 있었다. 거창군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ㄷ씨는 불과 한 달이 채 안된 상황에 해당 농지의 지분 2/3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특히, 거창군이 개인에게 공유지를 매각한 내역을 살펴보니 특정 연도에 치중된 경향도 있었다. 2010년부터 2020년 까지 거창군의 공유지 매각 내역을 보니, 20104, 20111, 20124, 20131건에 불과했던 매매 건수가 2015년에는 갑자기 26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20169, 20177, 20183, 201915, 202012건 정도 유지 됐다. 왜 특정 시점에만 건수가 몰렸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도시계획도로 인근 농지를 취재하던 중 만난 주민 ㄹ씨는 돈 있는 사람들이 농사 안 짓는데 농지 사서 돈 벌려고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않냐?”라고 되물으며 싹 다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재발방지와 투기 근절 방안을 내놨다.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토지 거래 규제 강화, 농지 소유자 감시 강화 등을 대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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