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청렴결백’의 조건, ‘투명성’이다
상태바
[한들의 시선]‘청렴결백’의 조건, ‘투명성’이다
  • 한들신문 논설위원회
  • 승인 2021.05.31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1면)

 일단 거창군의 자체 전수조사 발표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고 하니 거창군 공무원의 ‘청렴결백’이 공무원 자신의 노력으로 조사되고 발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조타운 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행위가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밝혀진 만큼 더 이상의 의혹과 유언비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말은 사족을 넘어서는 ‘월권’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 과정이 ‘그동안의 의혹을 남김없이 조사하겠다’는 목표와 계획을 토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동안의 의혹을 남김없이 조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먼저, 의혹을 가질 당사자인 군민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백일하’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자 해야 했다. 
 조사 과정에 시민사회단체나 공신력 있는 부동산 전문 민간인 혹은 지역 사회의 관련 법조인 등으로 ‘외부감사’에 준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했다. 
 조사 과정에 법적 제도적 한계가 생기면 그 해법을 지역 사회나 관련 법조 기관에 구하고 ‘적극적인 조사’의 조건을 만들어야 했다.
 ‘공무원 내부의 자체 조사’만으로 이미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제도상 한계’를 이유를 들어 피해 가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 존재에 대한‘의혹 해소’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조사를 했어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근절될 수 있다. 현직에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퇴직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까?
 이미 이번의 ‘특별조사’가 제한적임을 자인하였으니 “(조사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대로 ‘의혹’의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의혹 해소에 앞장서는 것이 거창군의 몫이다.
 반부패가 왜 ‘투명성’으로 이해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패’의 사회 구조 속에서 정체된 채, ‘선진’이 아닌 ‘후진’ 사회의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1월 28일 발표한 2020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국가 청렴도 세계 33위였다.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부패 사회’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투명성은 개방성, 의사소통 및 책임성을 의미한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말 그대로 ‘투명하게’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며, 정책 투명성이다.

 동물이나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성(城)의 주위를 파 경계로 삼은 구덩이를 해자(垓子)라고 부른다. 
‘의혹과 유언비어’를 염려하기에 앞서, 거창군은 스스로가 몇 겹의 해자를 두르고 있는 ‘철옹성’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