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비정규직 수영 강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인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건(▷관련 기사 : 본보 148호 2면)에 대해 거창군이 해당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처리하지 않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관련 기사 : 1면)
뒤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공무원 등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거창군이 제대로 사후적 처리를 하는 것에 주목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제대로 된 ‘반성’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철저한 반성에 기초할 때 올바른 ‘처리’ 또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성’이란 말 그대로 ‘돌이켜 살피는’ 일이다.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공공기관인 거창군이 ‘성희롱 문제’에 대해 대응한 태도 문제다.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는 법적 토대가 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은 이러하다.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양성평등법’ 제5조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거창군’은 이 책무를 지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처음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사실상 종용했다’는 것은 ‘공공기관’인 거창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이해’조차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지로 인해 ‘이행’ 또한 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할 책무를 진 ‘공공기관’으로서는 ‘자격 미달’인 셈이다.
‘법’뿐만 아니라 ‘지침’도 지켜지지 않는 이 되풀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를 성찰하지 않는 한, 제대로의 ‘처리’는 물론이거니와 ‘엄정한 처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방’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옛사람의 지혜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닥치는 일마다 모두 약석(藥石)이 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창과 칼이 되는지라.
한편은 숱한 선의 길을 열고, 한편은 온갖 악의 근원이 되나니
그 서로의 다름이 하늘과 땅 사이 같으니라.”
이번 일을 ‘돌아봄’으로써 ‘거창군’이 ‘약’을 얻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