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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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된 ‘2억’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8.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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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제 상표권 매입금 미지급금 ‘어쩌나’
법원은 ‘지급명령’, 의회는 ‘절대 지급 안돼’

‘연극제 상표권 매입금 10억 원 중 지급하지 않은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지급 명령서가 도착했지만, 거창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원회)는 ‘당장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의회는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쯤 법원이 합의금 10억 원 중 미지급금 2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거창군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명령에 대한 효력도 인정됐다.
  다만, 대부분 지급명령 효력이 인정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예금에서 인출해간다. 그러나 채권자인 집행위원회가 내부적인 사유로 당분간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거창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미지급금을 지급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연간 12%의 이자를 꼬박꼬박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회는 미지급금 2억 원을 승인해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창군의회의 한 군의원은 “집행위원회가 2억 원을 거창 연극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승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금 상황으로는 거창군이 연간 12%의 이자만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집행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면 강제집행을 하는 덴 문제가 없는데, 진통 끝에 합의가 된 만큼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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