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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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
  • 한들신문
  • 승인 2021.11.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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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운섭 전 거창사건유족회장

이 기고는 고 김운섭 전 거창사건유족회장이 거창사건 당시 겪은 경험을 책으로 만든 ‘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입니다. 한들신문은 당시 김 전 회장이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기고로 옮기면서, 생동감을 전하기 위해 책에 사용된 표현까지 그대로 인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차  례 ◀

제52주기 15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이병석 행자위 간사와 독대
특별법 개정안 보상문제
2004년 3월 2일 국회본회의◀
차는 떠났는데
박산 합동묘역 초혼장례식, 추모공원준공식
관인 인장 위조사건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
박성득 전문위원은 재심 보고를 했다. 2월 임시 국회본 회의가 3월 2일 열렸다. 신원에서 관광버스 한 대를 대절 내어 유족과 면민 38명을 태우고 6시에 면사무소 앞에서 출발하여 10시 17분에 부산 버스와 국회 후문에서 만났다.
  그런데 신임 회장이 국회 출입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아 전경과 시비가 벌어지더니, 본회의 출입 방청권도 준비되지 않았다. 인솔자의 경험 부족을 방관만 할 수 없어서, 이재귀 이강두 의원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본회의에 유족들이 올 줄 알면서 국회 출입은 물론 본회의 방청권 때문에 갈팡질팡 하게 하느냐고 짜증을 부렸다. 대표 몇 사람만 오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조회장과 연락이 없었냐니까 없었단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경험이 풍부한 회장인 줄 알았는데∼이날 국회 본회의는 10시부터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 시간이 늦은 11시에 시작하여 12시 반경에 끝났다. 오후 회의는 14시로 정해져 있으나 시간을 지키지 않고 16시경에 법안 처리를 했다.

  우리 법은 20번째로 상정되어 참석의원 148명 중 찬성 140 반대 4 기권 4로 통과되었다. 나는 몸살감기가 들어 열이 나고 고통스러워 방청석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휴게실에서 TV로 보고 있는데 이철수 씨가 다가와 통과 방망이가 탁 탁 탁 쳐졌을 때 서로 안고 울었다. 이제는 끝났다.

  관광버스가 국회를 떠나, 길이 복잡해 서해고속도로로 가다가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나는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몸이 안 좋은데,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오늘 법이 통과된 것은 유족 여러분의 덕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 다. 유족들의 협조 없이 되었겠는가?
  그래도 전임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수고했다”라든지 언급이 없다. 이 법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우고 국회를 드나들었는데, 너무 야속했다.
  거창을 다 와 문철주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법이 되기까지 전임 회장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며칠 후 유족회 사무실에서 회장을 만나 전임자에게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냐고 하니까, 그것은 유족들의 힘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잘랐다 그러면 앞장선 사람 없이 저절로 되었나?

  대답을 무시해버린다.
  
  내가 생각한 원칙주의자가 아니고, 힘이 생기면 약한 자를 짓밟는, 군의원이 되었을 때도 그랬듯이 다른 사람이 한 일에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다. 아들은 추모공원 관리소 청경이 되었는데, 아들 취직에 내일보다도 더 앞장서서 당시 김태호 군수와 강창남 행정자치과장을 찾아가 부탁을 해주었는데 일단 취직이 되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여 다 된 것이 아니다. 20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단다.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 직무를 고건 총리가 대행한다. 유족회 대표들은 여당 대표와 관련 장관을 찾아다니며 빈말이 라도 고맙다 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부탁해야 하는데,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것만 계산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었다. 3월 23일 국무회의는 재정문제,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민사 소송 중이라는 세 가지 이유로 재의를 시켜버렸다. 총무 5년 회장 2년을 하면서 높고 높은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거부라니, 현 임원들의 안의 한 대처에도 문제가 있어 분하고 분하지만 어쩌랴.
  그 하소를 거창 아림신문 윤구 사장님께 부탁하여, 주간지에 실었다.

“국가가 학살한 억울한 국민에게 이래도 됩니까?
  2001년 8월 2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거창양민학살 손해배상청구권 민사소송에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첫째 민간인 학살행위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둘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배상을 하며 
셋째 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넷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으로 (헌법 제10조 참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민간인 학살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침해되었을 경우에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신원권내지알권리와) 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법이 위와 같이 판정을 함에 다라서 2004년 3월 2일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40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는데 2004년 3월 23일 고건 대행은 그것을 묵살시켜버렸다.

  거창양민학살 희생자유족들은 53년간을 온갖 역경 속에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여 천신만고 끝에 또 한 번 입법부의 문턱을 넘었는데 정부에서 일언지하에 거부해 버린단 말입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한들 이보다 억울하고 허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승만 양민학살, 박정희 합동묘역 부관참시, 전두환, 노태우 무관심, 김영삼 특별법 제정, 김대중 위령 사업비 반영, 노무현 (고건) 특별법 개정안 묵살 국가가 잘못한 억울한 사건을 언제까지 정치 이용물로 삼을 작정입니까?

  민주화법, 광주법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개정하여 수천억 원의 국고로 보상을 하면서 거창은 왜 안 됩니까? 719명의 양민을 학살해놓고 통비 분자로 몰아붙여 놓은 것, 명예회복시키라는데 부담스러우면 살려내라.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자매 잃고, 살아남은 자는 단란했던 가정은 졸지에 산산조각이나, 천애의 고아가 되어 유리걸식해가며,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온갖 각고 끝에 겨우 받아낸 법인데 정부가 헌신짝 버리듯 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겠다면 거창양민학살희생자 유족은 총궐기하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목숨 걸고 맞설 것입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임금을 섬기다가 권한대행이란 벼락 권력이 주어지니까 세상이 돈짝만 하게 보입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권모술수로 고관대작이 되어 힘없는 백성에게 철퇴를 가해도 됩니까?
  
  이번 거창특별법 거부로 인하여 연유된 수많은 유족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맺히고 분함이 폭발하면 철벽도 맨손으로 뚫는 힘이 생깁니다. 정부가 스스로 우리 유족들의 분노한 저항으로 유도한다면 분연히 항거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불상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고건 권한 대행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통과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의를 철회하여 법률로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양민학살희생자유족 김운섭)”


▶다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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