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종중회의를 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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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종중회의를 하고 있다면?
  • 한들신문
  • 승인 2022.12.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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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상변호사
권문상변호사

<사례>
A 종중은 매년 추석 전날 저녁 8시 종손 집에 모여 종중총회를 해 왔다. 2022년 추석 전날 저녁 8시에 A 종중원들이 모여 종중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그 종중원인 갑, 을, 병이 종중 총회 소집 통지를 못 받아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총회결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종중과 종중구성원의 자격>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이장이다. 
  종중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그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종중총회의 소집 통지>
  종중총회는 소집권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그 소집 통지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지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종중총회 소집을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면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해야 할 것이다.
  종중총회의 소집권자는 종중 대표자이다.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또는 연고항존자: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한다. 무자격자가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대표자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무효인 선임 결의 후 추후 연고항존자, 즉 정당한 소집권자가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위 무자격자가 소집하여 결의한 내용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여 찬성으로 결의되었다면 그 대표자 선임 결의는 추인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정기적인 종중총회>   
  만약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그 결의는 유효할까? 우리 대법원은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 일정한 날짜가 종중규약에 정해져 있는 때는 물론이고 그것이 관행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사례의 경우와 같이 관례에 따라 정기 시제일(추석 전날)에 행하여진 총회의 결의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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