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청년들이여, ‘지금 당장’ 거창의 주인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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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의 시선]청년들이여, ‘지금 당장’ 거창의 주인이 되기를!
  • 한들신문
  • 승인 2023.09.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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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16일 이틀간 거창의 청년들이 거창청년사이’, 거창스포츠파크에서 제2거창 청년의 날기념행사를 열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1)

청년의 날청년기본법청년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정해진 법정기념일이다. 거창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청년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한다.

전야 행사로 청년들이 모여 청년, 그 보통의 삶이란 주제로 지역에 사는 청년의 삶과 청년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고 16, 본 행사에서는 군민들과 함께 기념식도 가지고 거리노래방, 청년 홍보·체험·먹거리 부스와 어린이 코너 등 청년들의 기획과 주관으로 청년의 날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아직 청년의 날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창 청년의 사이를 좁히고 군민들에게 거창 청년의 삶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청년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후, 6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를 거듭한 끝에 20202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해 85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헬조선’, ‘N포세대등 한국 청년의 고달픈 삶을 표현하는 신조어들처럼 점점 더 열악해지는 청년 현실이 청년기본법을 제정한 배경이다. 청년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할 만큼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사회적 기반을 이루기도 어렵다. 열악해지는 청년의 경제적 조건에 더해 여기서 비롯되는 교육, 문화, 정치, 주거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열악함이 청년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거창 청년에게는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인 농촌의 상황까지 겹쳐 있다.

청년을 취업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보는 것이 청년 기본법의 기본이념이다. 청년을 노동 인력으로 보는 산업화시대 관점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지 우리 군의 정책담당자는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청년과 함께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먼저 정하는 것 또한 청년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거창군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9~45세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8월 말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니 거창군 전체 주민등록인구 60,184명 가운데 23.54%14,167명이 조례상의 청년이다. 거창 인구 다섯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청년인 셈이다.

거창의 청년들이 청년 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바탕하여 정책 과정에 단지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역량과 안목을 갖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우리 거창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거창군’, ‘거창 청년’, ‘ 거창의 시민사회가 다같이 청년이 주인 되는 거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어야 한다. 거창 청년들의 사이가 아직은 너무 넓다. 시작의 몫은 여전히 청년이다! 청년들이여, ‘지금 당장거창의 주인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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