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통제 범위 내 코로나 확산…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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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통제 범위 내 코로나 확산…안정적’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9.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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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최근 거창 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된 경우로 통제 범위로 들어온 만큼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거창군 내 확진자 현황을 보면 8월 29일 확진된 90번 확진자 이후 9월 7일까지 총 1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지만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이들은 대부분 거창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역 고삐 죄는 거창군
  그러나 방역의 고삐는 풀지 않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1일,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한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가조면에 거주하는 ㄱ씨는 8월 15일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16일부터 23일까지 휴대전화를 둔 채 격리 장소를 5회 이탈해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가게에서 영업을 했다.
  또, 거창읍에 거주하는 ㄴ씨도 8월 10일부터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14일, 휴대전화를 두고 격리지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거창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을 어긴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도 명령했다. 해당 종교시설에서는 지난 8월 15일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이후 총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출입자 명부를 보니 총 16명만 참석한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더구나 실제 동선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참석 인원은 31명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했다.
  특히, 지난 9월 4일부터 10일간의 운영 중단 조치를 했으나 5일에 일부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등 방역 수칙도 어겼다.
  이에 거창군은 150만 원의 과태료와 10일간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거리두기도 4주 연장
  그러면서 거창군은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나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 백신은 2회 접종 종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 얀센 백신을 접종한 자는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다.
  또, 사적 모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가능’,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경기인원의 1.5배까지)’이 해당된다.
  또한, 결혼식장의 경우 친족과 관계없이 50인 미만 참여가 가능하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00인 미만으로 결혼식 참여가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도처에 코로나19 위험이 산재해 있어 군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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