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합천댐’, ‘생태환경 변화 조사’로 주민요구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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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의 시선]‘합천댐’, ‘생태환경 변화 조사’로 주민요구 수용해야
  • 한들신문 논설위원회
  • 승인 2021.1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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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정장리 국농소마을 주민들이 합천댐으로 인한 안개로 농사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1면)
  국농소청년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천댐안개피해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였다. 합천댐 건설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안개가 급증해 생산량 감소 등 농사에 피해를 가져왔다며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사자료는 거창 내 환경단체인 <푸른산내들>에서 기상청에서 공개한 기상자료를 이용해서 행한 조사이며 한국환경과학회지에 발표된 기존 논문자료에 근거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생태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사는 ‘댐관리자’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이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한국수자원공사법」제27조에 따라 댐 및 하굿둑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댐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댐관리 규정」제37조(생태환경 변화조사)를 살펴보면, “댐관리자는 댐 건설로 인한 생태환경 영향 변화 파악을 위해 5년마다 저수구역 및 댐 건설로 인한 생태환경 변화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생태환경 변화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유역 본부 합천댐지사 관계자는 “우리도 검토를 해봤는데, 댐을 경계로 상류 지역에 위치한 거창의 경우 안개 일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며 “댐이 완성된 이후 수십 년이 지나 중국발 미세먼지나 매연 등 다른 요인이 원인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농사가 잘 안된다는 명확한 자료도 없다.”라며 “품질 저하가 일조량 때문인지 혹은 농약이나 비료, 영농기술과 같은 다른 영향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은 만큼 단순히 일조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이 지난 1992년도에 제정됐는데, 합천댐은 1989년도에 건설이 돼 관련 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댐 건설로 발생한 기후 환경의 변화가 농작물 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피부로 ‘실감’하는 현장의 소리를 전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합천댐 수위가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만수위일 경우 안개가 많이 심해진다. 합천댐 상류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라는 게 주민의 입장이다. 주민들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피해 여부를 제대로 가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수용 불가’라는 법과 제도의 틀과 한계를 스스로 선언하는 것은, 환경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취할 바가 아니다. 오히려 댐 건설로 인한 생태환경 변화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주체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주민에게 그 짐을 지우는 것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
  삼권분립을 가장 먼저 주장한 선구자적 저서이고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크나큰 영향을 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은 사물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다.
  거창하게 ‘법의 정신’까지 들먹일 것까지도 없다. 스스로 정한 규정에 충실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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