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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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 한들신문
  • 승인 2022.04.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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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상변호사
권문상변호사

 

<사례>
A는 B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 진행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B는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A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하여 한 달 정도 지난 후 마음이 바뀌어 소송을 그대로 유지하여 3천만 원 전부에 대한 판결을 받고 싶어졌다. 

<화해권고결정과 그 절차>
  재판부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대체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소송물 가치에 비추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원피고 관계 등에 비추어(예컨대 원피고가 서로 가족 관계일 때) 한쪽이 완전히 승소하는 것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조정이 되는 것이 월등하게 후유증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주재 하에 양 당사자로부터 적절한 양보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신속,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강제적인 판결에 의한 경우보다 의무를 이행함에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면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전에 이의신청 포기할 수도 있다)
  적법하게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그리고 이의신청의 취하나 신청권의 포기를 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확정판결과 같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례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2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고 나서는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 있어서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나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경우(예를 들어 재판과정에서 증언을 한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경우) 등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해 구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일 경우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 사례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나서 2주가 지난 이후에서야 생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항소 역시 할 수 없는 바,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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