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 재산에 근저당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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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 재산에 근저당되어 있다면?
  • 한들신문
  • 승인 2022.06.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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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상변호사
권문상변호사

<사례>
A는 B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이 있고 B는 A 외에 C에게도 2억 원의 채무, D에게도 1억 원의 채무가 있다. 그 변제기는 공히 2020년 10월 1일이다. B의 유일한 재산은 살고 있는 집인데 이 집이 경매되어 비용 등을 공제하고 10억 원이다. 그 집에는 E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설정 시기는 2021년 10월 1일이다. 
  그리고 C는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2021년 12월 1일 자신의 채권 2억 원에 대해 B의 집에 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A도 2022. 1. 21일 위 집에 자신의 채권 2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D가 B에게 항의를 하자 B는 2022. 2. 21. 자신의 집에 대하여 D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A 채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느 물건을 대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이러한 우선적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경우 현저하다. 
  예를 들어 물권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물권인 담보물권을 가진 사람은 별제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할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주택임차권이나 상가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후에 성립하는 물권이 있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이외에도 법률이 특별한 이유로 일정한 채권에 대해 저당권 등의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등이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럿의 채권자가 있을 때, 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각각 자기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변제를 받는다. 그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에 똑같은 이해관계를 지니게 되는 경우,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불공평한 것이 된다. 
  물권의 경우에는 공시방법(부동산에서는 등기, 동산에서는 점유)이 있어서 다른 물권자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그래서 여러 물권자, 예컨대 근저당권자가 복수일 경우 그 지위가 평등하지 않지만) 모든 채권자는 서로가 자기 이외에 어떤 채권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목적물에 가압류를 한 이후에 그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그 담보권자(물권자)는 가압류 사실을 알았으므로 비록 물권이나 위 가압류 채권과 동순위가 된다. 

<사례의 경우>
  A, C, D의 B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2020. 10. 1.로 비록 E의 근저당권 설정 시기(2021. 10. 1.)보다 빠르다고는 하지만 E의 근저당권은 물권이므로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E가 우선 8억 원을 받는다. 
  나머지 채권자 A, C, D는 가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가압류 이후의 근저당권 설정과 무관하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받게 되므로 A, C는 각 8천만 원씩, D는 4천만 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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