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이혼 후 아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
상태바
[법과 사회]이혼 후 아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
  • 한들신문
  • 승인 2022.05.23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문상변호사
권문상변호사

<사례>
A는 아들 C가 만 2세인 때 아내 B와 협의이혼하였고 협의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아내인 B로 하였다. 그런데 만 17세가 된 C가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이 A, B, C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족들은 A에게 부모로서 미성년 아들을 제대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A는 자신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능력(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변별할 지능)이 있어야 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책임 무능력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의 법정 감독 의무자가 지게 된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라고 해도 모두 책임 무능력자는 아니다. 일률적으로 나이를 정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대략 초등학생은 책임 무능력자, 고등학생은 책임능력자, 중학생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정도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별할 지능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책임 무능력자는 책임지지 않고 친권자가 책임을 진다.(민법 753-755조) 물론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있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의 친권자 책임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불법행위자가 책임능력 있다면 불법행위자가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그 친권자가 민법 제753조 내지 75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단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민법 750조 상당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때에는 그 친권자에게 감독 의무 위반이 있고 그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사례의 경우에서 법원의 태도>
  사례의 경우, 우선 A의 아들의 책임능력이 문제가 된다. A의 아들 C는 만 17세가 되는 나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자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C는 책임능력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다. B는 미성년 자녀 C의 양육권자로서 그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A는 어떨까? 이에 대하여는 하급심과 대법원의 의견이 달랐다. 우선 1심과 2심은 C의 관리감독 의무자들의 책임을 50%로 한정하고 A에게는 10%, B에게는 40%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에 관한 권리의무는 친권자로서의 권리 의무 이전에 부모로서의 권리 의무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하여지는데다가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단지 협의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즉 이혼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다른 이 사안에서 독자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