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소통하는 거창군의회’, ‘계수조정 회의 공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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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의 시선]소통하는 거창군의회’, ‘계수조정 회의 공개’부터!
  • 한들신문
  • 승인 2023.1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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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시민사회가 군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해 군의회의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7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군의회는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거창군의회가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려면 거창군의회가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거창군의회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1월에 제시한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 공개제안서에 대해, ‘계수조정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2)

  현행 법률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회의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2000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기한 국회 계수조정소위 방청불허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각을 결정했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 한 달 전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 이전에 비공개로 명문화되었던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 또 과천시, 광명시, 서울시 등 지자체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6, 헌법재판소의 위헌청구 기각결정 시에 재판관 김영일이 낸 반대의견을 보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내부기관이며,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원회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의 회의도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 위하여는 위원회(또는 산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하는바, 당시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와 같은 비공개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양해'가 있었다거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알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국회방청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소위원회를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비하여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회의를 공개한다고 하여 허심탄회하고 충분한 토론·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위원회 방청불허행위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인 국회방청권을 침해한 것이다.”

  200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청구 기각에도 불구하고 의사공개원칙이라는 헌법원칙을 지키려는 민주적 의지는 커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들이 국회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흐름의 근원이다.

  의사공개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의 하늘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창군 의회의 한 줄 답변으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 “군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거창군의회가 이름에 걸맞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용함으로써 거창군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두에 서는 거창한일의 첫머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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