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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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의 시선]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
  • 한들신문 논설위원회
  • 승인 2023.05.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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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에 부쳐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어 결국 폐기되었다. 이번에 폐기된 개정안은 가격 지지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재량적 판단’에서 ‘강제 사항’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여야의 상반된 입장 차이로 개정안은 폐기되었고, 농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크다.
  지난달 24일 8개 농민단체가 연합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이하 농민의길)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 거부 및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촉구 농민 대표자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농업 포기, 농민 말살 윤석열정권 거부”와 “생산비 보장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외쳤다. (▷관련 기사 : 1면)
  앞서 4월 4일 ‘농민의길’은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던 이유가 식량위기 시대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농민 생존권 보장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있는 한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은 고사하고 식량위기 시대 국민들이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마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4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 세금으로 강제 매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하는 것 대신 ‘쌀 산업 및 농업 농촌 발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쌀 산업 및 농업 농촌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23년 수확기 쌀값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 추진’을 포함한 8면의 간략한 정책 추진 개요를 방안으로 발표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었다. ‘대책’의 구체화는 다시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어진 셈이다. 
  이 시점에서 2023년 1월 26일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된 ‘이슈와 논점’ 제2045호에 실린 김규호 입법조사관의 글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 : 쟁점과 과제’가 제시하는 문제의식을 함께 숙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여 인용한다.
  “2022년 12월 2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이 발표되었다. 여기에 언급된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식량자급률 제고’다. 그간 국내 식량자급률 목표는 여러 차례 수정되어 왔는데, 이는 가변적인 현실 여건의 무비판적 반영이나 무리한 정책사업 추진 등의 결과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지 없이 한계만 의식해서는 현상 답습을 벗어나기 힘들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의지만 다져서는 목표가 공허해지기 쉽다. 지금은 식량자급률 목표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이제껏 드러난 쟁점 속에서 근본적 과제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은 2023년 1월에 발표된 글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총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되었다. 개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남는 쌀 세금으로 강제 매수’라는 말로 ‘식량위기 시대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농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덮어서는 아니 된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언급된 주요 목표인 ‘식량자급률 제고’의 구체적 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시장의 원리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이 있다. ‘식량안보’는 국가의 책임이다. 전 국민의 삼분의 일의 정책 지지도로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는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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