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허락받은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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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허락받은 무고?
  • 한들신문
  • 승인 2021.11.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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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상변호사
권문상변호사

<사례 1> 
  A는 C로부터 돈을 빌릴 때 친구인 B를 보증인으로 세웠다. A와 C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보증인란에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B는 그 차용증 내용을 알고 보증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뒤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나중에 A가 채무를 갚지 못할 형편이 되자 A는 B에게 위 차용증상에 기재된 B의 이름과 날인된 B의 도장은 A가 위조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켰다. 

<사례 2> 
  군의원 甲(갑)은 자신의 지지자인 丙(병)에게 자신의 경쟁상대인 다른 군의원 乙(을)의 범죄사실을 알려줘 丙(병)으로 하여금 乙(을)을 고발하도록 하였으나 甲(갑)이 알려준 乙(을)의 범죄사실은 허위사실이었고 丙(병)은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乙(을)의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었다. 

<무고죄란?>
  무고(誣告)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이다(형법 제156조). 이는 무고당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또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노력을 허비하게 하여 위증죄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국가권력의 적절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한다. 형법에는 ‘신고’라고만 되어 있으나 그 목적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면 형식은 고발, 고소, 신고, 진정 등을 가리지 않는다. 무고와 위증의 차이는 무고는 객관적으로 진실한 내용이라면 비록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 진실이라고 믿고 무고하였다면 이 또한 고의가 없어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무고>
  무고죄의 정의에서 보듯 자기 자신에 대한 무고, 즉 자기무고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서 자신을 고소하게 하는 소위 자기무고 교사는 무고의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보호법익이 무고당하는 사람의 법적 안전과 더불어 국가의 적정한 사법판단 기능이기 때문이다. 사례 1에서 비록 A는 B를 교사하여 자신(A)을 무고하도록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A가 죄없이 처벌받을 위험성과 더불어 죄 없는 자(A)에 대한 수사 등으로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A는 무고 교사죄로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B는 무고죄의 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무고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무고당하는 자(A)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무고죄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 또한 무고죄를 만든 목적이 무고당하는 사람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사례 2의 경우>
  사례 2의 경우 물론 甲(갑)은 무고 교사범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丙(병)이 무고에 대한 인식, 즉 자신이 신고(진정)하는 것이 허위라는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甲(갑)은 무고 교사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丙(병)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 경우이므로 오히려 무고죄의 간접정범이 될 여지가 높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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