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
상태바
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
  • 한들신문
  • 승인 2021.07.26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 김운섭 전 거창사건유족회장

이 기고는 고 김운섭 전 거창사건유족회장이 거창사건 당시 겪은 경험을 책으로 만든 ‘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입니다. 한들신문은 당시 김 전 회장이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기고로 옮기면서, 생동감을 전하기 위해 책에 사용된 표현까지 그대로 인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차  례 ◀

제4회 학술발표회(서울대2회)
제51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세 건의 개정 법률안◀
제5회 학술발표회(서울대3회)

 

제51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특별법 개정은 국회에서, 민사소송은 부산고법에서, 두 곳을 다니며 두 마리 토끼가 잡힐까, 동분서주하다가 51주기 합동 위령제 및 추모행사를 10월 14일로 연기하여야 했다. 
  작년과 같은 장소인 박산 묘역 뒤 예비군 훈련장에서 비가 오락가락하는데 1000 여 추모객이 모였다. 
  1부 행사 합동위령제 유족회 회장 개 제사 선언: 지금부터 거창사건 희생자 719령 위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초헌: 김태호 군수, 아헌: 신정규 군의회 의장, 종헌: 이정수 교육장, 축관: 박동복 유도회 거창 지회장
  2부 행사 추모식
  김태호 군수 추모사, 이강두 의원 추모사, 김구현 지원단장 행정자치부장관 추모사 대독, 신계식 한국문인협회 거창지부장 추모시 낭독. 
  나는 유족회 회장을 맞은 지 8개월여 만에 대중 앞에서 아래와 같은 인사말을 했다. 


<인사말>


  “통비. 위적. 용공의 누명을 벗겨라”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51주기 제14회째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봉행함에 있어서 영령들에게 명복을 빌며, 바쁘신 중에도 연년이 찾아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며, 격려를 하여주신 많은 분들에게 유족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끔찍했던 1951년 2월 신원면 일원에 화약 냄새와 피비린 냄새가 가득한 천인공노할 만행이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에 의해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무고한 양민 719명을 논들, 하천, 산, 계곡으로 몰아넣고, 적과 싸우라는 무기를 총동원하여 처참하게 학살을 해놓고, 마른나무를 깔고 기름을 뿌려 불을 질러 태워, 형체를 알 수 없게 해놓고, 통비분자 위적행위자를 처벌했다고 덮어 씌워 놓았습니다. 
  그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는 거창출신 신중목 국회의원이 국회에 폭로함으로, 국회는 내무, 법무, 국방으로 합동 진상규명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조사 일정이 정해졌을 때, 천벌에 두려움을 느낀 관련된 군은, 어린이 시체는 골라내어 외진 홍동골 계곡으로 옮겨 암매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인을 빨갱이로 변장시켜, 합동조사단이 지나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총을 쏘아, 조사 못하고 되돌아가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민학살의 총성이 지축을 흔들었는데, 적과 전투를 한 것으로 왜곡하여 전공으로 훈장까지 추서 받으며, 국민을 속이는 반민족적 행위는 분노의 한계를 넘어, 원한으로 가슴속 깊이 멍들게 하였는데, 준엄해야 할 국법까지 무력해져서, 반인륜적이고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인 원흉은 해외로 도피시키고, 졸개 서너 명 잡아다가 벌주는 척 사형에서 징역형으로 일 년여 가두었다가 풀어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참화(慘禍)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유족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숯검정이 된 시신을 끌어안고 허탈과 좌절의 눈물을 흘리며, 질곡의 세월 3년여 만에 박산 골짜기의 시신을 화장하여 큰 뼈는 남자, 중간 뼈는 여자, 가는 뼈는 소아로 기상천외한 성별 구별을 하여 각기 합동묘역을 조성하여 놓았는데, 어느 날 516 군이라며 유족회 간부를 반국가단체라며 잡아 가두고 묘역과 묘비를 파괴하는 제2의 만행을 당했습니다.
  무쇠도 두드릴수록 강철이 된다 하였습니다. 농사밖에 모르는 유족들 손에 진상규명을 하라는 피켓이 들려졌고, 공권력과 밀고 밀리는 다툼이 국회와 청와대에 알려져 사건 발생 44년 10개월 만인 1995년 12월 177차 정기국회에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희괴(稀怪)법이 제정되므로 난데없는 산청 함양이 등자에 묻혀왔고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를 좁혀놓았고 유족의 수도 주려졌으며 위령사업은 묘지단장이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 개정이 시급하여 등이 아닌 거창사건으로 개정하려는데 산청 함양을 배제하고 거창 독자적 행동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有分數)지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125억이란 위령 사업비가 굴러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법을 개정하여 확실한 명예회복을 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산청 함양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가 우리의 노력이 진전이 있을 듯하면 끼어달라고 성화(成火)를 합니다. 이제는 그들과 별개로 서울대법학연구소 공청회에서 나온 법안을 채택할 것이며 민사소송도 병행할 것입니다. 
  2003년 준공 예정으로 성역화사업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는데 다섯 번의 강산이 변하여 영령들이 가신 자리에 온갖 잡초가 덮어 흔적마저 사라 지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갈라서면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산사람은 상봉을 합니다. 그러나 저승으로 갈라선 영령들은 영영 상봉의 길이 없어 가신 자리나마 복원하여, 무고한 희생에 대한 사죄의 뜻과 위령의 뜻을 담아, 영구히 추모하는 역사 의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제51주기 합동위령제에 참석하여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2. 10. 19.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회장 김 운 섭


세 건의 개정 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거창사건과 관련된, 세 건의 개정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첫 번째 2000년 12월 1일 이강두 의원 외 국회의원 30인 발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내용: 2조 1항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 유림면을 삽입한 보상법이다.
  ‘등’ 자에 따라온 산청 함양을 선거구가 같아 이강두 의원이 발의했으나 거창의 유족들은 불만이다. 
  두 번째 2002년 8월 30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 외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법률안”
  산청 함양과 분리하기 위해 2조 2항 ‘등’ 이라 함은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단 부대 중의 일부 병력이 거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작전수행 중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 가운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거창과 실질적으로 동등함이 인정된 사건 (이하 거창사건 이라 한다)을 말한다. 6.25를 전후하여 양민학살 중 거창과 같이 소정의 절차를 밟은 사건은 없기 때문에 산청 함양이 반발을 한다. 정재원 산청 함양 유족회장에게 역사를 왜곡해가며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산청 함양은 거창과 성격이 다르다. 막무가내로 거창과 같이 가야한다고 떼를 썼다. 
  세 번째 2003년 10월 15일 정부 개정 법률안 연고자가 없거나 등록 날짜에 쫓겨 누락된 162명을 등록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유족회에서 등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수차례 군 지원팀과 지원단에 건의하여 김구현 단장이 총리 결재까지 밭아 발의되었다.
  거창 단독 법을 발의한 김성순 의원은 2002년 11월 1일 제234회 정기회 예결위 특위 11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거창사건’은 이미 재판이 완료되어 다른 유사 사건과 구별되므로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방부와 행자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허승관 행자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별도 판단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국방부는 행자부와 답변을 갈음한다는 어정쩡한 반응이다. 거창 법은 순조로이 해결될 수 있는데 산청 함양이 같이 하자고 매달리기 때문에 막혀있다. 김성순 의원은 거창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보다 열의를 보였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